1. 본인은 학교에 근무하고 중고차를 지난 일요일에 판매하기 위해 중고나라에 올림. 그날 저녁에 구매자가 나타나 연락을 주어 다음날 월요일 오전에 학교에서 만나기로 함.
2. 먼저 본인은 주말에 다른 중고차를 계약한 상태임.
3. 10월 30일 오전에 근무지로 찾아와 차를 보더니 380에 해달라고 함. 본인은 450에 올림.
4. 본인이 주말에 계약한 차로 인해 마음이 급해 380에 해주기로 하고 계약금 30만원을 입금받았으나, 31일까지 변심했을 경우 환불해주기로 약속함. 구매자가 원한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그렇게 해주겠다고 배려한 것임.
5. 양도를하기 위한 모든 서류 준비를 마침.
6. 11월 1일 아침에 사고이력사진을 본인한테 보내고 사고이력이 많다고 투덜댐. 100만원 이상이 두건 있다고 사고차인데 말하지 않았냐고 함.
본인은 사고차라고 분명 말을 했고(금액은 세세하게 몰라 자세히는 설명하지 못함), 중고나라에 사고이력조회하라고 넘버보이게 해놨는데 이제 와서 조회해보고 가격을 더 깍으려고 하길래 단호하게 어렵다고 말함. 100만원이 넘는 건중 한건은 도장이80만원이상이고, 한건은 80만원이 부품값이었는데 이력보니 뒤후방 부품교환이었음.
6. 300만원대 10년된 차를 사면서 사고차 아닌것이 어렵고, 그게 중요하다면 계약금넣고 하루 안에 환불을 요구했으면 원만하게 처리가 되었을 문제였음. 380에 구매하는 것과 구매포기 중에 선택하라고 말함.
7. 그랬더니 당당하게 계약금 30만원을 돌려주라고 계좌번호를 보내길래 어렵다고 함.
8. 고소와 협박으로 본인을 회유함.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서를 가거나 학교에 찾아와서 교장선생님을 만나겠다고 함.
9. 단순 협박일줄 알았음. 그런데 진짜 옴. 교장선생님이 안계셔 교사들 모여있는 교무실에 가서 교감선생님을 만나려고 함.
10. 교감선생님이 개인의 사생활로 지시할 수 있는 분은 아닌데 엄청난 무리수를 두고, 사고이력조회를 교감선생님한테 보여주더니 사고차인걸 속이고 팔았다고 교감선생님한테 누가 잘못했는지 판결해달라고 말함. 교감샘 어이없어 하심.
11. 졸지에 학교에서 사고차 속여서 판매한 사람이 되어버림.
12. 본인의 향후계획: 교권보호지원센터에 변호사 상담 예약함. 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본인의 판매행위를 사기로 규정하고 교장에게 폭로한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찾아와서 협박하여 명예가 실추된점이 가장 큼.
상대는 무려 나보다 12살이 많은 소방공무원임. 와......그리고 오늘은 소방의 날이네요.
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건가요?
문제의 요점은 구매자가 10년 된 차의 사고유무가 중요했다면 제가 사고를 고지했을 때 명확하게 알아볼수 있는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계약금은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성립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래 문자 첨부한것과 같이 저는 충분히 알아볼수 있는 시간을 드렸구요. 그분이 사고이력조회를 부탁해서 구체적으로 저에게 문의했다면 저도 그런 노력을 했을겁니다.
사고를 인지하고 그분이 하루안에 사고를 이유로 가격을 깍았어도 계약금을 환불하지 네고해주지는 않았을겁니다.
그런데 너무 태연히 배려해준 날짜 지나고 동료가 사고이력조회해보라고 해서 조회하고는 가격을 또 깍으려는 행태가 좋아보이지 않네요.
다 떠나서 직장을 찾아오다니요..설마했습니다.
비싼거나 값싼 허위매물은 기본이고
무엇보다 인천 부천 딜러가 판을 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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