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의향을 통보해왔다고
IAEA 수장이 밝혔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오스트리아
비엔나 IAEA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포괄적 안전조치협정
(CSA·Comprehensive Safeguards
Agreement) 제14조에 따른 별도 약정에 관해
IAEA와 협의를 시작할 의향을 사무국에
공식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이미 IAEA에 관련 신고 자료를
제출했으며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포괄적 안전조치협정, 추가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투명성의 정신 아래 협의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한국이 가입한 NPT는 핵무기 비보유국이 우라늄
같은 핵물질을 핵무기 개발에 전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IAEA와 CSA를
체결하고 사찰 등 안전조치를 수용할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CSA 14조는 비보유국이 IAEA와 별도
합의를 통해 금지되지 않은 군사용도로
핵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데
대표적인 경우가 핵추진잠수함이다.
한국 정부는 CSA 14조 협정을 체결하면
한국이 핵잠수함용 농축우라늄을 핵무기
개발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국제사회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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