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지정 병원에서 위내경 도중 알수 없는 위과다출혈로
위내시경 다음날부터 많은양의 검정색 혈변을 보다가
병원에 전화하니 출혈이 있을수 있다 하였으나
멈추질 않고 3일동안 많은 양의 혈변이 나와
급하게 응급실은 방문하여 입원했는데
남아있는 음식물로 인하여 재내시경 검사상 상처부위가 안보인다고 하였으나 음식물과 많은양의 피가 범벅된 모습을 보았고(3일동안 피가 줄줄 새서 약 500-600리터 이상 샜다고 함 빈혈수치 14-> 10)
그렇게 신경쓰지 않는 모습과 무료로 해줘도 모자를판에
병원비를 지불하라는 소리에 빡돌아서
새벽에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였습니다
자다깨서 어지러워 화장실 갔다가 거울보고 얼굴이 너무 창백해서 이대론 죽겠다 깜짝놀라서 나간다고 하니 끝까지 병원비 내라고 해서 열받아 cd값도 안줄꺼라고 검사cd도 안갔고 나갔는데 이넘들이 돈 안내고 cd가져갔다고 의료기록에 썼네요 씨벌 cd안갖가고 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현재경과기록
다른병원에서 잘 대우받고 집중치료후 2-3달간 후유증
직장내 검진담당자에게 항의하여 직장지정병원 취소요구
관할 보건소에 의료사고 사실 등록
뒤 늦게야 병원 사과전화 받음
됐고 한달 월급 위자료 1000만원 요구
1차 의료분쟁위원회 신청 - 병원거부
2차 소비자보호원 구제신청 - 1차 자문의사자료
위내시경 검사로 인한 과다출혈 원인 못찾음
기존 위염에 출혈이 있는것으로 보인다고 (한번도 혈변은 없었습니다 위내시경 검사 받기전에는)
위내시경 검사 다음날부터 혈변이 있었는데 상관관계가 없다는 어이없는 결과 받음
현재 소송할까 생각중인데 귀찮기도 함
지혈제 그런것도 있던댕..
의료사고 병원 링겔 1-2개
내돈주고 입원한 병원 링겔 5-6개(고가 영양제 포함)
근데 의료사고라 함은 말그대로 의료인의 실수로 인한 사고를 말하는게 아닌지요?
검사 전에 실수 없이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나 이런 거 안내는 못받으셨는지?
시술이란 건 어쩔 수 없이 사람의 몸에 침습적으로 행해지는 행위고 의사가 신이 아닌 이상 백프로 안전한 시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병증 발생 후에 대처를 잘했나 못 했나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님 몸에 출혈이 생겨서 혈변이 났는데 그 후로 어떤 대처를 했는지가 관건아닐까요.
출혈 자체가 난 것 만으로 의료사고라고 추가적인 병원비 지급도 않으시고 보상금 천만원을 요구하면
(실제 내시경 한 건을 통해서 얻는 병원의 수익은 생각보다 놀라울 정도로 적다고 알고있습니다.)
병원 입장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몸 잘 챙기시길..
미리 안내는 받았지만
이렇게 속에서 피가 줄줄 샐 정도로 많은 양의 피가 흐를것이라는 전혀 상상도 못했고요
담당의료진이 말이라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었는데 병원비 걱정말고 잘 치료해드리겠다 했으면 이렇게 까진 안했을 꺼예요
환자가 도저히 못믿어 일요일 새벽에 병원을
나갔는데 잘 갔는지 어떤지 전화한통도 없다가 일주일뒤 회사와 보건소에 항의전화하니 그때서야
전화오니 사람이 열받는것입니다
소비자보호원 신고하니 그때서야 밑에 간호사시켜서 전화오고
그깟 돈 상관 없는데 하는 말부터 사람 열받게 하는 재주가 있네요
그병원은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