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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평범한 18.03.13 11:39 답글 신고
    사채는 손대는게 아니라고 배웠는데...
    저 정도면 현행 이자제한법상 이자 넘어 선거 아녀요?

    이자만 보면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이자율 제한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 레벨 대위 3 angus 18.03.13 12:20 답글 신고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해보세요
  • 레벨 준장 아르유베다 18.03.13 14:28 답글 신고
    법정이자 초과해서 못받습니다. 얼른 상담받아보세요.
  • 레벨 대령 3 영혼일기 18.03.13 15:21 답글 신고
    경찰서에 일단 신고~ 형사와 상담~
  • 레벨 하사 1 곰탱이 18.03.13 17:43 답글 신고
    거꾸로 사채업자한테 돈을 받으셔야 겟네요
  • 레벨 소위 1 저승타이거 18.03.14 22:57 답글 신고
    일단이자가 법정이자가 아니기에,불법사채입니다. 정식업체인지 확인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사업자번호아신다면 관할구청에 문의해보시고,인터넷에서 연락처만 보고 급전땡기신듯한데 계약자체가 비정상이라 진짜업체라면 엮으로 당할듯. 그리고,비정상대출에 대해 추심이라해봐야 가라로 서류꾸미고 넣지도 못할거고, 민사이기에 지급명령받는다해도 소액이기에 동산압류(집행원이 딱지붙이고,중고업체가 같이 입회하에 물품금액으로 갈음)정도이고, 그것도 지급명령받았을경우이고 소액은 전자소송가능하나 이건 이자율이 에러라 계약서가 있다해도 명령안떨어질겁니다. 젤편한건 지금까지 입금한 내역서와 차용증들고 경찰서나 검찰에 가시는게 젤좋은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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