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덜..
요즘 대부분 아파트가 그렇겠지만, 주차장이 부족한 옛날 아파트입니다.
주민 모두 차량 등록하고 돈을 내고 주차장을 이용 할터인데..
이렇게 알박기(?)라고 해야할 지 모른 전기 오토바이가 자주 이렇게 대고 있습니다.
번호도 없고..
차라리 아파트에 등록하고 이용하는 거면 덜 불편하겠는데..
경비실에도 말씀드렸지만 경비아저씨도 주민이라 어려워하시는 느낌입니다....에효..
이래도 이해해야 되나요? ㅠㅠ
근데 번호판 없는건 이상하네요
근데 번호판이 없으면 아파트에 주차등록이 안된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을듯합니다..
오토바이는 자전거 보관소옆에 주차해도 충분한데..
저짜식은 일부러 저리 세워놓은것 같네요
집에 안타는 자전거 가져다가 같이 세워 버리세요!
1) 주차구획을 벗어나 주차하는 행위
2) 1개의 주차구획에 2대의 자동차를 주차하는 행위는 위반행위라고 밝혔는데
오토바이라고 해서 주차구획을 쓰면 안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차구획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왜 1개의 주차구획에 2대의 차를 주차시키려고 하나요??
더욱이, 주차장법 제2조 제5호에서 주차장법상 자동차의 종류를 규정하였는데,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125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이 되지만 자전거는 미포함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역시 주차장법상 자동차의 범주에 포함이 되니 당연히 주차요금을 납부해야죠
주차장법 제19조의3에서는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 탈 것이 부설주차장에 주차할 권리가 있는 만큼 부설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저 탈것에게도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나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 된 주차장이며, 부설주차장은 시설의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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