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타기위해 톨게이트 지나서
합류전에 보통 커브길 있잖아요
그 커브길이 내리막으로 되어있는데
일요일날 비가 많이왔었는데 거기에
물웅덩이가 고여 있었습니다
커브길이라 물웅덩이를 봤을땐 이미 늦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차가 서버렸습니다
차 안까지 물이 들어왔구요
렉카불러서 차맡기고 담날 정비소에서 연락온게
다 뜯어야한다고 견적이 800넘을수있다고해서
자차로 전손처리하고 그 사고당일날 도로공사에 전화
했었는데 담당이 연락준다더라구요 그래서 월욜날
전화가와서 보험사랑 얘기한다는 보험사가
사진 찍은거 있나길래 없다니까
그럼 힘들다고 하는데 도로공사쪽에는 과실이 없는건가요?
그지역이 잠긴다는건 도로공사쪽에서도 알고있었고
렉카 기다리는중에 한대더 빠져서 차퍼졌습니다
근데 아무조취도없고 그냥 뒀다는건데
과실물릴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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