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 눈팅만 하다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고, 어머니를 도와드릴 수가 없어 질문 글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에 차량관련 과태료 약 42만원이 날라왔는데요.
이 차가 아버님 살아계실 때 어머님 명의로 사서 작은 아버지(저희 아버지 남동생)가
2006년 또는 그 이전에 명의 이전하고 과태료 납부하겠다고 가져가고 아직까지 미납상태입니다.
차량 번호는 어머니가 이미 기억을 못하시고요.. 아버지는 그 후에 돌아가셨고 지금은 따로 왕래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 어머니가 쓰는 차량이 아니고, 명의변경을 안 하고 작은 아버지가 쓰는지 안 쓰는지도 모르는 차량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작은아버지쪽으로 과태료를 전가하거나 다른 방법 혹시 있을까요?
보배에 박식한 형님들이 많으셔서 혹시 방법 있을까하고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셔요!
답변 감사합니다. 과태료는 그 분을 압박해야겠네요..
과태료 내라고 말씀은 드려보셨나요??
정황상 명의이전을 하셨으면 과태료 납부를 안하셨을수가 없을텐데요??
만약에 명의이전 전이시라면 도난차량으로 신고해버리고 차량회수부터 하시는게 나으실수도있습니다.
이후에 판매를 하시든 체납액 다 받으시고 돌려드리시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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