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한 간단하게 서술 하겠습니다.
작년 17년도 추석연휴기간 제 명의 체크카드를 와이프가 사용 하던중 오후 10시 전후로 카드를 분실 하였습니다.
(당시엔 분실한지 모름)
카드를 누군가가 습득하여 새벽1시 이후 총 10건으로 120만원상당을 불법으로 사용 하였고 다행히도 카드사에 발빠른 대처로 당일 이른아침에 검거 되었습니다.
(본인이 분실한게 아니기에 보상 못받음)
연휴 끝나고 해당경찰서 담당형사 만나 진술하였고 상대측에서 합의 의사가 있다는 이야길 듣고 쉽게 해결 되겠구나
생각에 별 걱정 하지 않았습니다.
2~3개월 후 별다른 소식없이 검찰청으로 송치 됐다는 문자를 받고 담당 형사분에게 전화하여 상대방 합의요청은 어떻게 됐는지 묻자 분명 연락 올거니 기다리는 답변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한번더 통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18년도 6월, 너무 길어지는거 같아 문자왔던 검찰청으로 전화를 해 알아봤더니 올 4월달에 법원판결 약식명령 벌금형 200만원으로 사건이 종결 됐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맨붕 ... 합의? 손해액?
법원쪽에 알아봤더니 민사를 진행하라고 하고~ 카드사 해당 부서 담당자와 통화 해 보니 법원판결문과 피고인 인적사항 알려주면 통화후 피해액 100프로 보상 해 준다 하는데 문제는 인적사항이 개인정보라 어디에서도 알려줄수 없고 다만 민사를 진행 해야지만 피고인 인적사항을 알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피해액을 받기 위해선 민사진행 말고는 방법이 없는것일까요.
그쪽으론 전혀 모르는분야이고 번거롭울거 같아 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검색해 가며 전자소송 소액재판 진행중 막히는 부분이 너무 많아 보류 하고 회사 연가 내고 법원 가기전 혹시나 쉽게 해결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고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범인은 남의 돈 훔쳐쓰고
나라에선 범인한테 벌금때려서 나라가 돈받고 땡!!
뭐 이딴 법이;;
정말 걱정 안하고 있다가 결과듣고 황당했네요.
지금 상황에서 민사가 제일 나은 방법입니다.
어차피 벌금형이 확정되었으니 받아내는건 쉽습니다.
소액소송 진행해보세요. 간단합니다.
법정 이율과 약간의 정신적피해 보상금 청구도 가능하십니다.
너무 길어지는거 같아 중간 중간 담당형사에게 전화해 물어 보면 합의서가 들어가야지만 판결 받는데 좋은쪽으로 진행 되기에 분명 요청이 들어올거라는 말만 믿고 기다린게 너무 어리석었던거 같습니다.
관심 감사 합니다.
민사해도 별 효과 없을 것 같은데…
관심 감사 합니다.
판결법원에 사실조회 보내면 상대방 인적사항 알수있습니다. 그걸로 카드사에 인적사항보내시면 굳이 민사판결까지 안가더라도 깔끔하게 해결 되겟네요
원하던 내용 이네요.
너무 너무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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