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300에 월15만원의 허름한 상가 3층 하도 사정사정해서 보증금 100에 월 15만원에 임대해줬는데요!
세입자가 월세를 계좌번호로 안보내고 자꾸 직접 만나서 주려합니다!
상가랑 저희가 사는 곳이랑 좀 거리가 있어서 일을보다 나가야하고
만나면 자꾸 이거해달라 저거해달라 말이 많아서 계좌번호 알려줬는데도
월세를 계좌번호로 주라는 법이 있냐며 언성을 높이네요..
너무 말이 안통하고 나이도 60세나 되는 남성분인데..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5년이니 본인은 5년동안을 월세를 그렇게 주겠답니다..
2년뒤에 내보낼수도 없는거겠죠?? 게다가 3층 상가 옆 난간이 오래된 건물이라 70cm 정도 되는거
같은데 계약할때 보증금300을 하도 사정사정해서 100으로 낮춰줬는데 계약하고 나니 난간이 낮으니
안해줄꺼 알지만 난간에서 사람 떨어지면 집주인 책임인거 아시나며 돌려서 니들이 안해줘서 사고 나면 니들
책임이다 라며 자꾸 귀찮게 하네요..
계약금 없이 계약서를 썼는데 자꾸 속시끄럽게 하는데 위약금 물어주고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매년 월세를 올리는 방법 밖에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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