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청 답변이 정확히 안내한 것입니다.
V님께서 의아해하실 수도 있지만
운전자가 탑승한 차량을 찍었다면 주차를 한것인지 차를 돌리기위해 장애인주차구역에 잠시 차를 넣었다가 다시 빼는 것인지
사진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인건 맞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과태료든, 벌금이든 부과하기 위해 확실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차의 법적 의미와
위반의 법적 의미를 찾아보시고
시도를 했다는 증거는 무엇인지?
제가 볼땐 정황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 사실이며
위반이 아니라고 단속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위반이 아닌데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그리고, 제가 볼땐 정확히 일하고 있는 사람보고 직무유기 운운하는것은 맞지않다고 생각됩니다.
빠지는건지 파악을 애매하게한 상태였던거같아요
V님께서 의아해하실 수도 있지만
운전자가 탑승한 차량을 찍었다면 주차를 한것인지 차를 돌리기위해 장애인주차구역에 잠시 차를 넣었다가 다시 빼는 것인지
사진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인건 맞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과태료든, 벌금이든 부과하기 위해 확실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술 마시고 차키들고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 음주단속에서 제외됩니까??
비 장애인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정차/주차를 시도하는 것인데 위반이 아니라고 단속하지 않는것도 직무유기 아닌가요???
위반의 법적 의미를 찾아보시고
시도를 했다는 증거는 무엇인지?
제가 볼땐 정황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 사실이며
위반이 아니라고 단속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위반이 아닌데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그리고, 제가 볼땐 정확히 일하고 있는 사람보고 직무유기 운운하는것은 맞지않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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