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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야동스님 16.05.12 11:19 답글 신고
    추월할꺼면 1차선 집입했다가 2차선 들어 오시면 됩니다...계속 1차로 주행하시면 지정차로위반 ..요즘 고속도로에 지정차로 위반 카메라 있기는 하던뎅
  • 레벨 소장 별보기 16.05.12 11:19 답글 신고
    그런거 찍힌적 없고, 안찍혀요.. 굳이 그런걸 단속하지 않을겁니다. 버스전용차선이라면 모르죠. 11인승이면 버스전용차선도 통과고... 문제없습니다.
  • 레벨 소장 별보기 16.05.12 11:20 답글 신고
    윗분 말대로 정속주행할거면 2차선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ㅋ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위 1 모트라인풀악셀 16.05.12 11:29 답글 신고
    네.

    법률상으로 불가능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물차(코란도 스포츠 포함)와 승합차는 고속도로 1차선 주행 시 차선위반으로 걸립니다.
  • 레벨 이등병 고집뿔통 16.05.12 11:37 답글 신고
    그렇군요~
    그러면 지정차로에 단속카메라 같은거 있는곳에 1차로 주행하고있으면 단속되는건가요?용인-> 덕평쪽오는길에
    지정단속카메라가 있더군요.
  • 레벨 대위 3 첫번째그랜져 16.05.12 11:51 답글 신고
    자유로 가기전 외곽에서 1차로 주행하던 1톤 탑자들 다 잡던데요.
  • 레벨 준장 kor 16.09.10 15:03 답글 신고
    11인승 소형 승합은 승용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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