侮辱罪 : 상대방에 대하여 욕을 하거나 조롱을 하거나 또는 악평을 가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서 범인 자신의 추상적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모욕에 의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명예에 해를 입었다는 것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형법 제311조). 모욕의 방법은 문서 혹은 구두로 하거나, 동작으로(예 : 뺨을 치는 경우)하거나를 불문한다(동작으로 하는 경우는 폭행죄와 상상적 경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표시 없는 단순한 무례행위는 여기서 말하는 모욕이 되지 않는다.
법원이 알려준... '모욕죄' 안걸리고 욕하는 법 :
▲경찰이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거리 한복판에서 “아이 씨X!”이라고 욕하면 모욕죄에 해당될까, 안될까? ▲경찰에게 “씨XX 병X, 니가 경찰이냐 새끼야”라고 한 경우엔?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고 △모욕적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큼 경멸적 표현이어야 한다. ▲얼핏 보기에 비슷한 상황처럼 보여도 모욕죄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모욕죄의 성립 조건이 애매하기 때문이다.
다음 두 사례 중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사례① “아이 씨X!” 이모(45)씨는 거리 한복판에서 욕을 내뱉었다. 이씨가 욕설을 한 상대는 경찰관. 신고 전화를 했지만 20분이 지나서야 경찰이 도착했다는 이유에서다.
사례② 김모(57)씨는 경찰관을 향해 “씨XX 병X, 니가 경찰이냐 새끼야”라고 욕설을 했다. 당시 김씨가 욕설을 한 장소는 아파트 단지였다. 주민들은 모여들어 김씨가 욕설을 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두 사례는 상황은 비슷하지만 결과는 다르다. 모욕죄가 성립되는 것은? 사례②다. 사례①은 해당 안된다. 모욕죄(형법 제311조)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같은 욕설을 했더라도 김씨는 벌금을 내고 이씨는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 첫 사례의 이씨는 어떻게 모욕죄를 피해갈 수 있었을까.
“씨X”은 모욕죄 아니지만 “경찰 씨XX”은 모욕죄
결론부터 말하면, 이씨가 욕설의 대상을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욕죄가 성립되는 조건은 세 가지다.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고 △모욕적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공연성·公然性)이 있어야 하며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큼 경멸적 표현이어야 한다.
양쪽벌금밖에더내겠습니까.
그리고초짜시면벌금100도안나와요~
저만 취하하고 그분들 끝까지 가면 저혼자 벌금 내는꼴이니 갈때되면 갈때까지 가야하는게 맞는지..
상대방 어케하는지 보고 벌금이든 뭐든 빨리
처리하고싶네요^^
상대방 여자가 카메라로 촬영했는데
서로 욕설이 오간게 녹화되면
그 증거가 쌍방으로 욕한게 되는거죠?
고소장쓰더군요 ㅋㅋ
같이 쓰고 경찰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취하할 맘있다고 말했는데
거기서 말한거는 경찰이 알려줄수없다네여 ㅎㅎ
법원이 알려준... '모욕죄' 안걸리고 욕하는 법 :
▲경찰이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거리 한복판에서 “아이 씨X!”이라고 욕하면 모욕죄에 해당될까, 안될까? ▲경찰에게 “씨XX 병X, 니가 경찰이냐 새끼야”라고 한 경우엔?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고 △모욕적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큼 경멸적 표현이어야 한다. ▲얼핏 보기에 비슷한 상황처럼 보여도 모욕죄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모욕죄의 성립 조건이 애매하기 때문이다.
다음 두 사례 중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사례① “아이 씨X!” 이모(45)씨는 거리 한복판에서 욕을 내뱉었다. 이씨가 욕설을 한 상대는 경찰관. 신고 전화를 했지만 20분이 지나서야 경찰이 도착했다는 이유에서다.
사례② 김모(57)씨는 경찰관을 향해 “씨XX 병X, 니가 경찰이냐 새끼야”라고 욕설을 했다. 당시 김씨가 욕설을 한 장소는 아파트 단지였다. 주민들은 모여들어 김씨가 욕설을 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두 사례는 상황은 비슷하지만 결과는 다르다. 모욕죄가 성립되는 것은? 사례②다. 사례①은 해당 안된다. 모욕죄(형법 제311조)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같은 욕설을 했더라도 김씨는 벌금을 내고 이씨는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 첫 사례의 이씨는 어떻게 모욕죄를 피해갈 수 있었을까.
“씨X”은 모욕죄 아니지만 “경찰 씨XX”은 모욕죄
결론부터 말하면, 이씨가 욕설의 대상을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욕죄가 성립되는 조건은 세 가지다.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고 △모욕적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공연성·公然性)이 있어야 하며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큼 경멸적 표현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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