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친한 형이 이혼을 했습니다.... 머리 감싸고 고민하고 있길래 물어보니 재산 분할땜에 생각과 고민을 하더군요... 보배횽님들 아시는분 있으시면 쫌 얘기해주세요...
하기와 같이 재산분할계약서를 쓸라고 하는데. 인터넷에 떠도는거 약간 수정하였습니다...이렇게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런지...
그리고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집사람되는 사람이 신용불량이라 재산분할후 금액을 형님이 만든 통장으로 전해줄려고 하는데.. 이 또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
이혼재산분합협의서
년 월 일 (갑)과 (을)의 이혼으로 인하여 재산분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협의)한다.
부동산표시 -
주소지 :
상기 주소지의 부동산 대출금 (2018년 09월 03일 현재)
XX 은행 (금액 : 원)
다 음 ?
갑과 을에 대한 협의이혼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산분할을 한다.
갑은 을에게 협의이혼금으로 xxxxxxx원을 지급한다.
갑의 명의로된 상기 부동산의 대출금은 갑이 값도록 한다.
갑과 을은 향후 서로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
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 2통을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날인하여 그 1통씩을 각자 보유한다.
20 년 월 일
위 갑 : (인)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위 을 : (인)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옆에서 매일 지켜보지만 참..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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