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성관련 사건만은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적용이 되는거 같네요
살인죄도 증거가 없으면 풀어주는 마당에 성 관련 사건은 그냥 여성의 일관된 진술만 있으면 그게 증거라고 해버리니
그냥 마음먹고 돈 많은놈 잡아서 한탕 해먹기 딱인듯 사람 바보 만들고 범죄자 하나 만드는건 일도 아닌듯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명언도 있구만
성범죄 관련 형량도 늘리되 무고죄 관련 형량도 형평성에 맞게 늘려야 되는데 말도 안되게 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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