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와이프 사용하던 휴대폰이 고장나서 아는 지인 일하는 가계에서 기계값 15만원 지원해준다고 해서 가는길에 집 근처 휴대폰 판매점 경남 거제시 수월동에 소재한 "휴대폰아울렛 Cxx" 에 혹시나 해서 갔는데 다른 가계만큼 지원금 마쳐준다고 했습니다.
와이프가 조건이 비슷하니깐 거기서 하겠다고 하고 왔는데 주말에 계약서 보고 흥분을 안할수가 없네요.
겔럭시 A7 출고 가격 49만9000원원인데, 24개월 약정 걸었을때 월 20,790원
-------15만원 기계값 지원 받았을때 , 24개월 약정 걸었을때 14,540원
실제로 한달에 기계값 14,540원이 나가는줄 알고 개통해서 왔는데
휴대폰 가계의 수법은 개통 기계값 499,000원 약정 30개월 : 월 16,630원 을 걸어 놨더라구요.
측 와이프는 할인 안받으면 36,000원인데 기계값 지원 해서 한달에 32000원 정도 요금 나온다.
그 말만 믿고 개통 계약서에 싸인 해버렸고, 거제 수월에 휴대폰아울렛 Cxx 는 기계값 지원 하나도 없이
호객 하나 잡고 건수 하나 올렸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전화 했더니 매장에서 법을 어긴것이 아니기에 해줄수 있는것이 없다.
SKT 전화 했더니, 판매점과 얘기 해보시라.
경찰서 전화했더니, 사기전에 해당되지 않는다.
싸인 한번 잘못한 와이프는 지원금 다 날리고, 울며겨자먹기로 30개월을 써야하는 실정입니다.
경남 수월에 휴대폰 아울렛 Cxx 입니다.
폰팔이 새끼들 아줌마 할매 할배들 오면 등쳐먹는게 끊이질 않네요
지방은 그냥 공식 대리점 가는게 편합니다
관련 지식이 전무하시다면 그런 가게는 피하세요 ㅠㅠ
아는 사람이였으면 개인적으로 따지죠..
모르는거 꼬박꼬박 다 물어보셔야되고..
결론적으로 바가지지만.. 36개월씩 걸릴일이 없죠
솔직히 산사람 잘못임니다 이건.. 등쳐먹은 사람이 가장 나쁜사람입니다만.. ㅡ,.ㅡ;;
옵션이 붙으면 수기로 기입하고
글쓴이님
글을 수정하신게 아니시죠?
위에 준빡이님도그렇고
지인을 탓 하는 댓글이있네요
같은 글을 보고도 이렇게 이해못하시는분이 계셔서 신기해서요...
그리고 계약서 확인 안하는건 서명한사람 잘못이죠
약관은 귀찮아서 안읽어도 계약내용은 확인해야죠..
2018년 10월 출고 모델입니다
통화품질 관련 14일.
할부거래법 및 전자상거래에 관한 소비자보호법에 의거합니다
근데 계약서를 잘 보셨어야...ㅠ
저는 사전예약 아니면 티다이렉트로 가격 비교하면서 삽니다....
1항-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그 보다 긴기간을 약정한 경우엔 그 기간을 말한다)내에 할부계약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호-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ㅇ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 청약철회등,
1항-통신판매업자와 재화(ex스마트폰)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위와같음)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호-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개통철회 하세요..
통화품질로 걸거나 기계이상으로 삼성가서 불량증 끊어가면 개통취소 가능합니다
위 법 조항 아무쓸때 없습니다
판매한 놈이 개취 안해주면 그만이닌까요
단순변심으로 개통취소는 불가하닌까 폰이상이나 통화품질로 걸어 취소하세요
지인한테 상담받고 다른데서 구매하면 지인도 욕합니다 속으로 쌍욕
통신사에 관련없이 단순변심으로 7일이내에 개통철회 가능합니다.
통화품질 관련 14일.
이라고 설명해놨습니다만
그리고 전자는 불이익이 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개철 본인이 해본적이 없어서 알고있는건 이정도뿐이네요
판매한사람이 양심이있으면 개취해주는거고 아니면 법대로해라하면 개취 불가능합니다
변심으로 만약 개취해주면 그 개취한 폰은 판매한사람이 책임져야합니다 중고로 팔던 새폰으로 팔던
그래서 단순변심은 개취가 안된다고 하는겁니다
불량증을 받아오면 개취하면 그 폰은 반납하면 되는거라 판매점도 불이익이없죠
결론은 단순변심으로 개통취소해 달라고하면 안됩니다 하거나 불량증 받아오라고 합니다
법이 이런대 왜 안해주냐 하면 알아서 하세요 그런말 나올수 있습니다 (싸우자는거죠)손해는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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