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때문에 병원에 잠깐 입원해서 보배 베스트글을 보고있는데,
서울 시립대 여학생 10명이 한 남학생을 성추행으로 고소했다는 글이 있대요;;
솔직히 요즘 터지는 미투 사건들 중에 무고죄에 해당하는 일들을 보면 딱 한가지 생각이 듭니다.
"저 여자는 성별을 떠나서 그냥 사기꾼이잖아?"
거짓을 사실로 속여 특정 대상인을 개박살내는 그런 수법인데요,
무고가 증명된 뒤에는 무고죄로 역고소를 해도 별 효용이 없죠.
그래서 필요한게,
무고죄 = 사기죄 성립 입니다.
무고죄의 형벌이 약하니, 2차적으로 사기죄로 형벌을 내려야죠.
아무 죄 없는 사람을 향해서,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로 신고를 하고 자기가 피해자라고 꾸엑거리는 하등한 생물체들을 대체 왜 가만히 두죠?
헌법은 인간의 좀엄성을 중시한다고 배웠는데,
이렇게 있지도 않은 거짓말로 한 인간의 좀엄이고 뭐고 인생 자체를 개박살내버리는 그런 범죄자들에게 왜 사기죄로 실형을 안내리는지 모르겠습니다.
p.s - 아.. 허리가 아픈 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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