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 형님들 의견을 여쭙고자 글을 남깁니다.
사건 개요.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미끄름틀에서 아이들끼리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전 사고를 코앞에서 본 목격자였습니다.
한 아이가 미끄름틀을 타고 내려와 서 있는 와중 다음아이가 부모의 재지에도 불구하고 내려오는 바람에 충돌로 서 있던 아이가 턱을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미끄름틀에서 내려온 아이 부모가 넘어진 아이에게 괜찮아 하길래 전 저희 아이를 안고 안 쪽 공간으로 이동해서 저는 아이와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잠시후 입구쪽에서 웬 남자가 십원짜리 쌍욕을 섞어가며 누구야 이리와 너야 너네 부모 어디있어 이런식으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 아마 다친 아이 부모였나 보더라고요... 근데 웃긴게 충돌한 아이가 아니라 놀이방에 있는 볼풀 공을 던지고 놀던 아무 상관 없는 아이에게 그러더군요...얼굴은 술을 먹었는지 시뻘개 가지고..
그래서 전 저희 29개월 된 딸도 있고 다른 아이들도 좀 있었던지라.. 애들도 있으니 욕좀 그만 하시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니 넌 뭐야 ㅅㅂ 니 애*끼 부모야 소리치면서 지랄 하더라구요.. 그래서 당신이 쌍욕하는 걸 우리애가 듣자나요... 라고 말 했습니다..
그랬더니 ㅅ ㅂ 쌍욕하면서 나오라고 애를 안고 있던 저에게 쌍욕을 하면서 위협을 가하더라고요.. 그중에 그 사람 친구분이 계속 못들어 오게 말리고 있었고... 그때 다른 아주머니 한분도 나와서 그쪽이 애들있는곳에서 쌍욕을 하니까 그만하라고 한거 아니냐고 이야기 하니 이아주머니에게도 쌍욕 시전....ㅆㅂㄴ ㄱㅂㄴ 거리면서 나오라고 패버린다 협박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미친놈은 입구를 막고 날뛰고ㅗ 있고 저는 아이도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안쪽에서 이아주머니랑 사태를 해당 장소 관계자가 해결 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없어 제가 112에 신고하고 그제서야 경찰이 오고 제가 자초지정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오기전 30여분을 갇혀 있었습니다.
저분이 와서 쌍욕을 하길래 애들이 있으니 욕하지 마시라 이야기 한 후 부터 계속 위해를 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저는 애기를 데리고 다른쪽으로 이동하였으며, 경찰이 있는 상태에서 위해를 가하려는 행동이 있었으며, 경찰이 그사람에게 경찰이 있는 곳에서 이러면 안된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112에 신고를하고 고소를 하려고 한것인데 어찌 마무리 된것인지 저에게 아무런 상황 설명도 없이 그냥 가고 다음날 상황 해결 되었다고 문자한통 달랑 왔네요...
전 욕한마디 안 했습니다. 아주 처음 부터는 아니지만 그나마 초반부터 다행히 아주머니가 동영상도 찍었더군요...
이사람 고소를 할 생각인데 고소 가능할까요?
경찰에게도 전화해서 물어 볼 생각입니다. 왜 그냥 가셨냐교....
그리고 장소를 제공한 업체에도 책임을 요구할 생각인데 책임자가 오늘 연락을 준다기에 현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당 장소는 보호자 없이 사용을 못하도록 안내문에 안내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않는다고 하는데. 저희는 업체 부대시설을 권고대로 보호자 동행하에 이용중 주취자에의한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와중 업체에서는 대처를 재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을려고 합니다.
방금 업체에서 연락왔는데 상황파악을 전혀 엉뚱하게 하고 있네요..
이 사건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업체 공개하고 해당 동영상 공개 하겠습니다.
제가 업체였으면 그 주사부린 분도 어쨋든 손님이거든요
대처가 잘못된다하는건 오히려 경찰쪽 아닐까요??
욕설하고 위협을 가하는행동은 충분히 언어폭력과 경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까지 할수있습니다..
또한 주취소란행위에 대해서는 벌금 60만원이하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팁드리면 어타피 민사 넣으실거이시면 정신과 상담후 치료까지 받고나오면 재판에서 매우매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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