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쯤에 헬스장 7개월 끊으면서 개인 PT를 175만원주고 33회짜리를 끊었습니다.
그때 당시 6회 받고나서 제가 통풍 걸려서 운동을 못하게 돼서 말씀드리고 못갔는데요
그리고 올해 1월쯤인가 그 트레이너분이 그만두게 되어서
다른 트레이너 분(팀장?) 에게 양도했다고 해서 그쪽으로
문의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문의하고 얘기를 한뒤에 주말 보내고 그 다음주부터 시작하기로 했는데
하필 시작하기로 한 바로전 주말 올해 1월 2째주..에 스키장갔다가 갈비뼈가 부러져서 결국 몇달은 다시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그럼 나중에 낫고 나서 다시 가기로 했습니다. 한 넉달은 못한다해서 회복기를 가지고
회사 일도 있고 야간대학교 관련해서 이것저것 바빠서 못가다가
이번에 다시 등록하려고 헬스장에 갔습니다.
헬스장측에서는 트레이너에게 환불해줬고 헬스장측은 잘못이 없으니
그 전 팀장님하고 통화해서 알아서 처리하라고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그때 당시에 저한테연락이라도 주시고 나서 환불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하면서 따졌는데 팀장하고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구요
그쪽에서는 1년이 지나면 기간 만료라는 얘기만하고
계약서 쓸 당시에는 그얘기는 없었거든요
헬스장에 확인해보니 마지막 그 전팀장(?)이 나가면서 제가 헬스 받은걸로 처리하고
사인하고 정산받고 나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전에 팀장이랑 연락이 됐습니다.
물어보니 계약서 상에 원래 1년이 지나면 없어지는걸로 처리가 된다.
그리고 나랑 얘기를 해놓고 시간을 비워뒀기 때문에 그 시간은 수업처리를 했다
그러면서 남은 27회에 대해 수업처리 돼서 다 깎인거다 라고 하는데
그럼 왜 만료된다 깎인다 이렇게 연락을 안줬냐 물어봤더니
그건 본인이 죄송하다고 얘기하더라구요
무슨 10만원20만원도 아니고 170만원이 넘는 금액인데
죄송하다고 그냥 넘어갈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연락 안드린건 죄송한데
이건 어디에 가서도 환불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계약서 어디있냐 물어봤더니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상쇄된다는 내용이 있는 계악서는 전 헬스장에 가서 확인해보라고 하는데
제 남은 개인PT 27회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이사람은 그냥 연락 안드린건 죄송한데
본인이 환불 해줘야하는 의무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헬스장에서는 그 사람에게 금액에 대한 부분은 정산이 됐기 때문에 자기쪽은 잘못이 없다.
이렇게만 말하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유게님들의 능력으로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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