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로 사용하는 스타렉스4WD 차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세컨카 개념이다보니, 캠핑 다닐때 빼고는 그렇게 자주 운행하는 차는 아닌데요,
오늘 우편물이 왔는데, 조기폐차 하던지, 매연저감장치를 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비상저감조치 발령 되는 경우, 운행하면 과태료를 물게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해서 DPF 인가? 매연저감장치를 달으라고 되어있는데,
비용은 둘째치고, 멀쩡한 차 망가질까봐 (예전 학원 운영할 때, 학생수송 스타렉스도 있었는데, 그거 LPG 개조했다가 차 병신되서 그냥 정리한 기억이 있습니다)
굳이 달고싶지 않거든요.
비상저감조치 시행되는 날에는 그냥 차 운행을 안하면 그만인지라...
2005년식 스타렉스4WD 모델인데,
기계식 파트타임 4륜구동이라 오지캠핑 다니기 정말 좋은 차량이라서, 당장 차를 처분하거나 할 예정은 전혀 없는지라...
1. 매연저감장치 DPF 장착을 하더라도, 특별히 차에 문제 생길 일은 없을까요??
2. 비상저감조치 발령되는 날에 운행만 안한다면, 굳이 저감장치 장착 안해도 상관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형님들~
조언 좀 주세요~~
다른 도시들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평상시엔 운행해도 문제될건 없습니다.
허연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 미쳐버립니다.
심각한 고장이나 사고아니면 폐차도 못해요..
1년 마음고생 하다가 폐차값 보다 못한 금액으로 상사에 넘겼네요..
dpf달면 나중에 폐차시 고철값만 나오쥬. 해야 되믄 조기폐차비용 받고 다른 차 넘어가시는게 나아유....
발령날은 1년에 12일전후라서 이날만 운행안하셔서 단속에 안걸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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