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1월경 300 만원 정도 빌려 준게 있습니다
ㄱ(돈빌려 달라는 당사자) 이라는 사람이 ㄴ 사람 통장으로 이체를 부탁하고 ㄴ 사람에게 이체할때 ㄱ 자기이름으로 이체를 부탁 하길래 제통장에서 ㄴ사람에게 ㄱ이름으로 이체를 해줬습니다
한달이라고 이야기 하던게 미루고 미루고 해서 1년이 넘어 버렸네요
저말고도 여러사람이 빌려주고 아직 못 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약 3~4개월전에 해외에 파견근무 나가 있다네요
한국에 언제 다시 들어올지도 모르겠고 지금은 연락 자체가 안되네요
카톡보내도 읽고 씹고 며칠동안 안 읽는 날도 많고 그 나라 자체가 통신이 잘 안되는 나라인지...휴대폰으로 전화하니 당분간 수신이 정지 되어 있다고 하고
얼마전엔 아는동생놈 한테 연락이 와서 휴대폰 연체요금 100얼마
빌려 달라고 연락 왔다는데 빌려주지 말라 했는데 미납요금 때문에 휴대폰 정지 된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돈빌려준 지인은 돈 못받아도 된다고 법적으로 알아보고 엿을 먹인다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어차피 받던 못받던 두번 다시 안보고 살고 싶은 사람이네요
지인 처럼 저도 300날린다 생각하고 같이 엿 멕이기에 동참을 할까 싶은 생각도 들고 언젠가는 주겠지 하면서 기다려야 하나 싶기도 하네요..
당사자가 줄때까지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나요??
전자소송으로 지금명명신청하세요~
전화번호랑 이름밖에 몰라요
참고로, 전 형사(사기)도 같이 걸어서 사기죄 집행유예 2년까지 처벌받게 했습니다.
갚을 의도가 없으면서 타인의 금전을 빌리는 행위도 사기죄에 들어갑니다.
여기저기 저러고 다녔다면 아는 사람들 모아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신고하셔도 되구요.
일단 지급명령은 신청하세요 한15만원 들겁니다! 형사소송은 돈 안드니까 경찰에 가서 고소장 접수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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