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화요일 26일 오후 1시30분경 점심먹고 사무실에서 커피한잔하고있었는데 접촉사고가 났다고 전화가 왔어 내려가보니 운전석 휀다 타이어 바로위를 끍어 훼손시켜놓고 휀더가 밀려서 앞문짝과 휀다 사이의 유격이 하부로 내려 오면서 좁아져버렸고 라이터쪽 범버와 유격이 생겨버렸네요
가해차는 제네시스로 사무실 방문한 고객차량입니다 차를 전방 주차해 놓고 나가다가 후진 하면서 제차를 끍었다고 하네요
어제 현대자동차서비스로 가서 견적 받으니 휀다가 문짝쪽으로 밀려들어와 판금 도색을 하더라고 유격을 조정하기위해서는 본넷 연결 볼트를 풀어야한다고 해서 어차피 볼트푼 흔적은 남을것이고하여 휀다 교환하는것으로하고 견적 60만원+- 정도라고하네요
가해자측은 보험처리한다고 했어요
이제 12,000키로 밖에 운행않했고(출고한지8개월됨) 신차를 제가 잘못한것도 아니고 다른차가 그냥 충돌하여 사고가난것인데 상대방에서 100% 보험처리 수리를 해준다해도 중고차 가격이 하락되는부분 (통상 신차 아반뗴 AD의경우 중고차량가액의 7-8% 선으로 차량가액이 내려간다고함-- 밸류 플러스 2017년 10월식 중고시세 1500만원*7-8% = 100만원 - 120만원 하락) 은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처리해줄수 없다고하네요
가해자 보험회사에서는 차량가액의 20% 이상 수리비가 나왔을때만 중고차량시세하락 보상금을 차량수리비의 15%를 받을수 있다고말하면서 전 수리비가 60만원 내외라 이부분을 보상해줄수 없다고합니다
중고차량시세하락 손해는 고스란히 저가 감당할수밖에없군요
남이 잘못해서 받혀도 나만 손해내요
멀쩡한 새차를 제가 사고낸것도아닌데 사고 이력만 남게생겼네요 ㅜㅜㅜ
하소연할때도 없고 회원님들에게 이렇게 한말씀 올리오니 양해바랍니다.
검색이나해보고리플다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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