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사촌 형님께서 중고 레토나 99년 6월식이 있으신데 주정차 및 지방세 체납건이 7건 정도 있습니다.
1. 주정차 위반은 명의 이전 할때 승계가 가능 한걸로 압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총 금액을 차량소유자 해당관할구청에
문의를 해야 하나요? 아님 아무구청이나 상관이 없나요?
2. 지방세 체납은 명의 이전할때 승계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방세 체납관련 금액 문의는 어디다 문의를 해야 하나요?
궁금 합니다.
자동차 원부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깨끗한 상태에서 이전받으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