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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머나먼정글 19.05.08 14:21 답글 신고
    매년 4월에 건강보험 / 매년 7월에 국민연금

    정산하여 중도급여 인상분에 대한 추가징수하는것으로 알고 있슴다.
  • 레벨 하사 3 heist 19.05.08 14:27 답글 신고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 레벨 중사 2 키노s1 19.05.08 14:21 답글 신고
    회계팀에서 알아서 처리해줄겁니다
    고액연봉이시면 세금 좀 더띄겠지만
    고액연봉 아니면 세금 많은차이 없습니다
    보통 소급적용은 상여금으로도 처리합니다
  • 레벨 하사 3 heist 19.05.08 14:29 답글 신고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는데
    혹시라도 피해볼까봐 걱정이 좀되서 글을썼어요
    답변 고맙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3 heist 19.05.08 14:30 답글 신고
    그렇군요
    답변 고맙습니다!
  • 레벨 하사 2 코니e 19.05.08 14:31 답글 신고
    글쓴이님이 말씀하시는 세금이라는것은 4대보험 포함 총 공제되는 금액을 말씀하시는건가요??
    건강보험,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다음해에 변동되는 부분이라 이번달 월급이 올랐다하여 당장 이번달은 적용이 안되시구요~
    고용보험은 해당월 급여액의 0.65% 공제하게 됩니다.
    그다음이 소득세/지방소득세(갑근세,주민세라고도 하죠) 인데요
    이것은 간이세액표에 나와있는 금액으로 공제대상가족수 포함하여 적용을 하는데 연말정산때 한번 더 정산해야되는 부분이라 실무자들이 알아서 공제를 할텐데요.... 궁금하시다면 회사측 실무자에게 문의 하시는게 제일 정확할듯합니다.
  • 레벨 하사 3 heist 19.05.08 14:41 답글 신고
    그렇군요 어차피 %로 세금 나가니 별생각 없다가 회사형이 월급그렇게 받으면 손해 라는말에 걱정이 좀되서 글을썻는데
    걱정은 안해도 되겠네요..
  • 레벨 일병 나청주산다 19.05.08 14:36 답글 신고
    어짜피 세금을 많이 내면 연말정산으로 소급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ㅎ
  • 레벨 하사 3 heist 19.05.08 14:44 답글 신고
    네 고맙습니다 제 고향에 사시는군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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