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에서 불법튜닝렉카 신고 관련 글보다가 댓글 남기신 분이 계시길래 저도 댓글을 남기다가 조그마한 의구심이 생겨 글 남깁니다.
진심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거니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빨간색표시가 상대방이고 파란색이 접니다 싸우자고 쓴 글이 아니고 제가 평소에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 신기하면서도 의구심이 들어 글남깁니다.그럼 여태 신고했던 렉카들중 합법인 차들도 있었던 걸까요?ㅠㅠ 잘못된게 있으면 댓글남겨주세요!
(교사블에 쓴 글이었는데 국게로 이동시켰습니다)
신고 하면 할때마다 원래 벌금때리고 원복명령 나오는게 기본이에요.
그게 제대로 안먹히면 공무원새끼가 짬시키고 있다는 소립니다.
정보공개청구 하고 처리 안됐으면 왜 안됐냐고 민원넣고 귀찮게 굴어야됩니다.
다수의 렉카특장업체가 잇고요. 위 페메에서 보이는 렉카업자로 추정되는 분의 말씀.. 틀리진 않았는데
일단 검사시에는 잘 해가지고 들어옵니다. 저 또한 렉카에 대해 부정적 사견이 있었기때문에 지식 총동원해서 하부까지 꼼꼼히 검사했었습니다.
하부에 에어클랙슨(나팔) 숨겨온거 제거하라고 부적합 통보한적도 있었고 각종 등화장치류 다 부적합판정 합니다.
다만 검사가 끝나고 나서 이뤄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때 말고는 잡을수가 없습니다. led 스트로브 후미등화장치 위.아래 두셋트정도만 해가지고 오는데 그렇게 검사통과하고서 고객들이 원하기때문에 안할수가 없다면서 공장 출고전에 다 불법등화 장착합니다. 나팔은 물론이겟죠
저분이 구조변경 완료해서 문제없다는데. 연구원 직원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구조변경은 등록후에 바꾸는거고 안전검사 당시에는 다 부적합사항이고 출고후 장찯품이기때문에 재검 또는 원복사항입니다.
차대번호나 차량번호로 연구원 혹은 검사소 전산 조회해보면 검사당시 사진 제원표 도면까지 다있습니다. 그거 들이대고 확인해보면 백이면 백 부적합입니다.
2년전 기준임에도 저보고 지금 차갖다주고 찾아내라면 다 집어내겟습니다..ㅋㅋㅋ
답답한소리 보고 점심시간에 열내서 길게 댓글달아봅니다.
사진상에사 확인은 안됩니다만 후부반사판 혹은 후뷰반사기도 없는걸로ㅜ보여지는대 이또한 부적합 사항입니다.
후부반사기 좌우한쌍 꼭 있어야합니다
둘중 하나는 불법개조이고 작업등은 차랑움직일때 꺼지게 되어잇어야합니다. 마찬가지로 부적합사항입니다.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대한 규칙이라는 법규를 보면 속도 얼마이상에서 작업등 꺼져야한다는 작동및설치조건이 있습니다.
본인이 법규를 더 잘안다하시는데..ㅋㅋㅋ 그냥웃어넘기겟습니다
구조변경은 나중에하는거고 ㅋㅋ 저렇게 신차특장검사 들어오면 저는 신나게 부적합치겠습니다 ㅋㅋㅋㅋ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그 기준이라는 법규집 조회하면서 하나하나 항목 따져가면..ㅋㅋㅋㅋㅋㅋㅋ 볼만하겠죠?ㅋㅋㅋㅋㅋㅋ
1항부터 줄줄이 부적합부적합부적합 퍼레이드 ㅋㅋㅋ
최근에 살짝 이슈 된것이 싼타페 싸이드스탭, 튜익스 정품으로 제조사에서부터 달고 나오지만 검사 규정으로 인해 탈거후 재검 떨어졌다는 글들이 있었습니다.
화성송산에 있는 자동차안전연구원 소속 연구원들 장난아닙니다..ㅋㅋㅋㅋㅋ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