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최초임대차기간일로부터 10년동안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2015년에 임차인1과 계약을 맺어 임차인1이 현재까지 영업을 했다가 이제 임차인1이 나가길 원하는데
임차인2가 현 조건 그대로 인수하여 영업을 하려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임차인2와 계약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데
특약에 '현 조건 그대로 양도 양수의 계약'이라는 명시를 하면
10년보호기간은 2019년부터 10년이 되는가요?
아니면 임차인1의 최초임대기간이 포함되어 2015년부터 10년이 되는가요?
현시점부터 10년이라면 조금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양도양수의 계약이라는 명시가 없다면
지금부터 10년이 되는가요?
임대인은 그대로이고 임차인이 바뀌는 경우입니다.
부담되긴 하네요..감사합니다.
바뀌면 그 다음 건물주도 10년동안 묶이는건가요?
하나 배웠습니다...
부담이 크네요..매도 의사가 있는데..10년이 묶인다니..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의 보호를 중점으로 만들어진 법이라 임대인에게 불리한 국면이 많습니다.
2018년 10월 부터 적용되는 10년계약 갱신 대상은 아니므로
지금 상황으로 봐선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기준은 2020년 까지 5년 보호를 받습니다.
단 계약 만료 6개월전에는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안할시 문제는 현 임차인이 권리금회수를
임대인에게 요구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해당사항이 안되죠.
또 그걸 받으면 10년동안 임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굴레는 계속 됩니다.
근데 건물 파신다면 임차인이 있는게 더 좋지 않을까요?
방법은 명도하는 방법과 님이 권리금을 보상해주고 굴레를 끊을수있지만 소송까지 갈수있고 복잡해집니다.
건물 매수자가 단지 임대수익을 원하는 경우라면 임차인이 있는게 좋지만 새로 건물 올리려 하는 경우라면 없는게 좋을 수 있으니까요 ㅎ
법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임대업도 쉽지 않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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