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있는 주택에 나무가 골목으로 침범하여 이동에 불편함을 줄때요.
차량 통행하는 골목입니다. 막힌 골목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부러트리면 뭐 안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 민원을 넣었는데
개인사유지 나무는 자기들이 해줄수 없다는 구청직원의 말에..
아니.. 나무는 사유지인데 나무가 사유지를 벗어나 차량이 통행하는 골목에 뻗어 나왔는데
골목은 사유지가 아닌데 왜 안되냐고..
끝내 안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양심이 없습니다..
계절이 바뀌어서 가지가 아주 자랑스럽게 뻗어나와도 절대 가지치기 안합니다.
가지치기 하면 볼품이 없어지겠죠..
지나가면서 한번 말했는데 자기가 왜 해야하냐는 식으로 쳐다보는데..
월래 사유지에서 뻗어나온 나무가 사유지를 벗어나도 구청에서 민원 접수가 불가 한가요?
여기 저기 민원을 졸라 올리세요~~
개인주택에서의 조경이 공유면적을 침범하거나 보행자 또는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아니된다고 알고있슴
나무는 사유지지만 가지가 넘어와 공공도로 위에 와 있다면 소유권은 공공도로쪽이 되는거로 아는데...
즉 공공도로쪽을 관리하고 있는 구청이 알아서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괜히 주민이랑 싸우기 싫으니 노는것으로 밖에 안보이는...
집등의 처마만 해도 자기 사유지보다 넘어서면 불법이되는것처럼요...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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