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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이의신청(사유 없어도 됨) 하면 소송으로 가셔야하구요
결정났다는 가정하여 압류 들어가면 금액안에서 여러 은행 할 수 있어여
이 은행 얼마 저 은행 얼마..150만원 세군데 압류 넣었다가 너무 많다고 까인적 있는데 재판부 마음인 거 같구요.
다른 은행 신규 만들 수 있어여.. 농협은 중앙회 지역 농협 따로 있으니 주의하셔야해요
압류추심명령은 은행일 경우
채귄액이 100만원 일때 각 채궈액/은행 으로.
예) 압류할 은행별(4군데 일경우)로 250,000원씩 해야함.
아니면 주거래은행 500,000원 나머지 은행은
남은 금액 1/n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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