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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망구뛰뛰 19.08.07 03:23 답글 신고
    보험업 근무하는 회원인데요..보통..상대방이 책임보험인 경우에는 보험사에서는 부상등급 의 급수로 보험금이 측정되므로 전치4주 골절상이라면 240만 한도액이 맞습니다...그리고..보험사에서 240만원이 지급되고 그이후에 초과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후 이후에 민사로 받으시는방법이 있고 , 퇴원이전에 , 병원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산정되어 합의보는 방법이 있습니다..그리고..원활한 합의가 이뤄지지않을시 , 동생분이 자동차보험이 따로 있으시다면 자손이든 자상이든 가입되어있으시면 병원치료 받으시고 이후에 청구는 보험사에서 상대방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 레벨 중사 1 머씨따고말해 19.08.07 06:30 답글 신고
    정성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여줘보겠습니다 총240 받을수있다면
    2주일정도 만 입원하고 병원비가 100이 나왔다고 한다면 합의금을 140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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