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퇴근하고 단지내로 걸어오는데 경찰차와 경찰분들이 있어 잠시 구경하고 들어왔습니다 환갑전후로 보이는 여성분이 한쪽 팔을잡고 경찰분들한테 한 사십대 여성분보고 뺑소니라고 경찰에 신고하셨더군요 사정을 들어보니 사이드미러에 팔을 치었는데 그냥가셨다고 신고하셨다네요 알고보니 단지내 경로당 강사분이신데 강의시간이 다되어서 명암과 연락처를 문자로 피해자분에게남기시고 병원가시라고 하시고 단지내로 들어오셨는데 피해자분이 경찰에 신고하셨다고 하네요 대인사고후 연락처와 차량번호 명암을 문자로 피해자분한테만 남기고 떠나면 뺑소니인지 궁금하네요
뺑소니범 신고 안당하려면
1.현장에서 사고 상태에따라(경찰 신고, 119접수, 내 보험사 접수)명함과 연락처 전달하는건 블박 앞이라도 비추
2. 피해자가 괜찮다고 그냥 간다고 가버리면 그즉시 내 보험사에 전화해서 전후 사정 설명 후 사고 접수 하고 아래 3번 실행
3. 이게 가장 중요 합니다. 인근 지구대 방문 후 사고의 전후 사정 설명 후 기록 남기기(뺑소니 신고가 들어와도 가해자가 접수 해놓은게 있으면 뺑소니 성립이 안됩니다.)
1.현장에서 사고 상태에따라(경찰 신고, 119접수, 내 보험사 접수)명함과 연락처 전달하는건 블박 앞이라도 비추
2. 피해자가 괜찮다고 그냥 간다고 가버리면 그즉시 내 보험사에 전화해서 전후 사정 설명 후 사고 접수 하고 아래 3번 실행
3. 이게 가장 중요 합니다. 인근 지구대 방문 후 사고의 전후 사정 설명 후 기록 남기기(뺑소니 신고가 들어와도 가해자가 접수 해놓은게 있으면 뺑소니 성립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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