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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분이 택시타고 가다가 타 차량에 사고가 나서 병원 통원치료 받고 있는데 합의를 보는대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하는데
주어도 되나요?
상대방은 음주사고인데 합의 봣다고 경찰서에 제출할거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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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띨때 합의용이라고 해서 띠어달라던가요?
그냥 해주자 싶으시면
인감증명서에 교통사고 합의용 이라고 쓰셔서 주셔도 무방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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