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에 신호로 인해 정지하였는데 뒤에서 카니발아 박았습니다. 현장에서 블박확인하고 과실100% 종결했습니다
이 차는 작년 11월에 2천주고 구입한 뉴sm3 LE입니다.
근데 차 견적이 1600만원이 나왔고, 지금 중고시세가 1300만원이고,
제 차 보험이 에듀카인데 처음 보험가액이 1800얼마였는데 지금은 1600만얼마로
1600만얼마만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동부인데 동부도 똑같이 얘기하네요
근데 제가 아는 보험하시는분 말로는 제차는 1년이 안된차이고 뒤에서 박은 100%과실일떈
다시 새차를 살수있게끔 보상이 된다고 하는데 보상이 되는거죠!?ㅜㅜㅜ
그리고 저차는 폐차 시켜야하는데 폐차시키면 폐차장에서 돈을 받나요??
질문 요지는
1. 차 가격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2. 폐차시키면 폐차장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지
3. 지금 다행히 외상은 까진거와 멍이고 염좌진단을 받아 2주견적이나왔고 추석인데 병원에 있습니다.
합의는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렌트도 안하여 렌트비20%받을 수 있고 일못한것도 받을 수 있다는데
추석은 일못한거로 안되죠?? 그래도 명절앞두고 이렇게 됐으니 보상을 더 받을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저 차는 할부가 아닌 일시불 구입차입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도와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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