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 할부이자를 아껴보고자 차량판매자와 협의하여
1500만원짜리 차량을 초기에 800만원을 선납금으로 주고 나머지 700만원은 매달70만원씩 10개월로
나누어서 주기로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증사본 . 인감사본.
차량매매계약서(초기인도금800 매달70만원씩 납부각서 . 할부금완납이행.사고시책임유무등등)
제가 가져올때 그차량은 현대캐피탈에 총2200만원중 1700만원가량이 캐피탈로 저당이 잡힌상태였고 ..
할부금완납후 1주일이내에 저당을풀고 이전서류는 등기로 보내주기로했습니다.
그런데 할부2개월정도에 전차주가 캐피탈이자부담과 미이전상태로 차량이 운행되는것이 찝찝하다하여
애초에 10개월 분할납부였지만 조기에 완납해달라고하여 할부3개월되던날에 나머지 560만원과 1분기자동세차까지
완납을 해주었습니다. 그이후부터 전차주와 연락이 두절되고 캐피탈납부금액이 계속밀려서
차량압류까지 걱정되는상황입니다. 마지막 560만원 입금해줄때 약20분가량 통화내용을 녹취하였으며
녹취록에는 초기차량구입 의도부터 나머지잔금입금.. 그리고 입금후 7일이내에 압류를 풀어주고 서류를보내주겠다는
통화녹취록까지 있습니다. 이경우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아니면 민사로 소송을걸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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