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는 이병입니다.
보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7월말일경 상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제 차량에 오래된 간판에서 떨어져 나온 쇳가루와 쇠판 일부가 떨어져
뒷범퍼와 뒷 횐다가 찍혔고, 트렁크도 일부 찍히고 가로 세로 15센티 정도 기스가 많이 났습니다.
사고 당시 건물주와 관리인에게 연락을 하였고 보상을 해준다는 말만 믿고 있었습니다.
8월 중순경 건물주와 관리인이 차량을 확인하였고 확인후 건물주는 별거 아니니 광택비 정도만 주겠다(10만원)하여
보험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보험을 접수하고 자차처리 후 구상권을 청구할려고보니 제가 자부담 20만원과 부과세 부분을
부담해야 한다고 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6개월도 안된 차인데 건물주 태도에 짜증이 나네요
제가 자부담 20만원과 부과세를 전부다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구상권 청구후 판결에 따라 소액청구소송도 가능한건지
한다면 어디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차량은 2틀 걸린다고 합니다. 그동안 렌트를 쓰고 뒤에 청구소송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보배님들 알려주세요 ~~!!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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