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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늦은시간에 노란줄가져있는 지역에 잠깐주차를 해놓았습니다.
잠깐 용무를 보고왔는데 옆에 주차되있던 상대차가 제차를 긁고 가려고 하는거입니다.
그래서 그차를 세웠더니 죄송하다고 보험처리를 해준다고 했는데.
상대보험회사에서 저에게도 과실이있다며 15%는 저희쪽 과실이있다고하네요....
주차되있는 멈춰있는차인데 저에게도 과실이있는건가요..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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