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저희 삼촌이 2차선에서 80Km로 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어떤 차가 박는 바람에
날아가서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왼쪽 중앙분리대까지 들이받으셨어요.
문제는 갑자기 들이받혀서 정신을 차려보니 삼촌 차 뒤쪽에 갤로퍼 한대가 비상등을 넣고 서있더래요.
삼촌이 정신차리니 슬금슬금 옆쪽으로 가고있는걸 불러 세워서 도대체 어떻게 된거냐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갤로퍼차주가 "차가 당신 차를 박아서 오른쪽 가드레일을 받고 중앙분리대까지 박았다. 그리고 그차는 도망갔다."
이렇게만 말해주고선 그 자리를 떠났다는거에요.
경찰에 신고하고 cctv를 확인해보니 그 갤로퍼차주가 범인이었어요
차를 폐차시킬만큼 큰 사고였고 삼촌은 목, 허리등의 통증을 호소하고계십니다.
(범인이 잡히기 전 며칠간 입원하시다가 출근을 하셔야해서 지금은 퇴원하셨으나 통증으로 인해 출근을 못하시고계십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합의를 보고 일을 처리해야하나요?
차는 중고차로 9월 10일경 (사고나기 며칠전)에 구입을 했는데 며칠도 되지않아 폐차를 시켜버린거죠.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도주한 가해자가 미워서라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받고싶은데요.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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