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랑 정말 친한 친구가 무면허 상태인데
뺑소니를 하고 도주했다가 다시 자수하여 조사도 다 받은상태입니다
피해자랑 합의 볼려고 만났구요
피해자가 합의금 천만원을 얘기해 너무 어처구니없어 책임보험 면책금 250만원내고 사고접수했씁니다.
하지만 책임보험은 형사합의는 안된다 하드라구요
대인대물 책임은 되는데...
그래서 형사합의를 보려니 또 큰액수를 얘기해 못봐준다고 햇답니다.
쉽게말해 형사합의를 안보려한다는데요..
피해자는 골절은 없고 전치 2~3주정도이며
구속수사는 없을거 같다하고 형사처벌도 벌금형으로 받고 끝날꺼 같다는데
형사합의 꼭 안봐도 되나요 ?
안보면 피해보는점과 보면 이득인점을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ㅜㅜ 봅형님들
형사합의는 내가 사고를 냈지만 사고처리에 힘쓰고있으니 처벌을 감해달라고 합의를 하는것이고 민사합의는 피해자에게 재산적피해 대인피해를 보상해주는것입니다
무면허 뺑소니 사고이기때문에 어차피 보험으로는 해결되지 않기때문에 두가지 합의를 보셔야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해결되지않아 재판으로 가더라도 불리한상황입니다
보험처리를 한다고합니다. 형사합의만 남은상태입니다 ㅜㅜ
뭣때문에 형사합의가 된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글을 보고 대충 추측컨데 무보험 뺑소니 같은데 벌금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군요.. 피해자가 너무 큰 금액을 요구하면.. 공탁이라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둘다 합해지면 700만 이상의 벌금형이 나올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수를 하셨으니 뺑소니긴하지만 아마 벌점 60점인가로 끝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고 판사가 결정하겠네요.가해자쪽에서 보면 형사합의 안하시는게 이득일순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측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보험처리로만 끝나면 엄한 생활에 피해+ 나중에 후유+ 차주일경우 차량감가등등
갠적으로는 형사합의금으로 그런걸 보상해주는게 피해자의 자세가 아닐까 싶네요.
말씀드리고 너무 금액차이가 나서 그냥 벌금내고 말게되면
가해자분께도 도움안될수 있으니 저도 조금이라도 보상해드릴려는 맘이라는걸
진심느끼게 말씀하셔서 형사합의금으로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방법이 법을 떠나 사람사는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판사가 자수한거에 대해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60점으로 끝낼수도 있지만
합의가 안되어 있다면 죄를 물어 몇백때려버릴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다만 중요한건 형사합의를 하면 죄를 인정하고있다 선처를 바란다는 뜻으로보아
벌금이라던지 감형을 해주게되죵...
중요한건 무보험뺑소니에 해당하는 벌금은 아직 정확하지 않아 계산을 잘 하셔야되용...
피해자가 터무니없이 300-500정도 부른다??? 면 그냥 안하시는게 나을듯......
형사합의보고 검사벌금맞으면 그 금액오버되는수가 잇어요...
대충 벌금이 얼만지 아시는게 중요할듯..
상대측해서 너무 과한 액수를 말하시면 공탁걸어버리세요...
합의를한다고해서 벌금이 안나오는건아닙니다 합의함으로서 벌금이 절감되는것뿐이죠... 즉 합의는 합의대로 벌금은 벌금대로 나옵니다.. 그럴빠엔 차라리 공탁걸어보리고 기다리세요
인지상정이라고 매일찾아가 무릅이라도 꾸르세요.
진정성엔 맘도 녹는법이죠.
공탁이니 걍벌금이니 하시는데, 너무 쉽게들 생각하시네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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