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이 사고가 나서 물어볼때가 여기밖에 없어 글씁니다..
사거리 직진중 상대방 차량이 신호위반으로 지인차를 운전석 뒤쪽을 박아서 차가 180도 돌아간상황이고..
지금 병원에 입원중인데 2~3주정도 입원하고있어야된다고 합니다..
증인이 있는데 블랙박스 동영상 있구요...
합의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합의금을 어느정도 받아야되는지 물어보네요...
아는사람중에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도 확실히 몰라서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일단 신호위반이면 10대중과실 100% 인거는 알겠는데..합의금이 문제네요...
우려먹을 만큼 우려먹어야될지...
그쪽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는 저도 잘 모르는 상황이라 어찌해야될지는 모르겠네요..
차 견적은 300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정도면 합의금 어느정도 받아야될지 물어보네요..
고수분들 갈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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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통상 2주면 100~150사이입니다. 합의금 내역이 휴업손해+위자료+기타손배금+통원치료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휴업손해가 가장큽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오래하면 할수록 합의금은 커지고 개인소득에 따라서도 틀려집니다. (월100만원버는사람하고, 월1000만원버는 사람이 1달 입원했다면 휴업손실도 차이가 있겠죠)
아무쪼록 치료를 우선 잘받으시고,퇴원하더라도 통원치료(물리치료)도 꾸진히 받고
합의는
참고로 저같은 경우는 사고정도가 컸고, 3주진단에 손등 감각신경에 손상과 제급여가 좀있는 관계로 490에 합의했었네요 (합의는 올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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