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 사는 평범한 남성입니다 능력자분들의 조언을 받고자 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지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입니다
지난 5월달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모아파트에서 관리동 어린이집 입찰공고가 떴습니다
와이프는 지인을 통해서 그 공고를 알게됐고 준비과정을 거쳐서 입찰에 응모 6월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계약은 7월12일에 입주자대표회의와 하였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어린이집을 인수과정을 거쳐 8월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실 준비과정부터 시끌시끌 하더군요 낙찰되고 나서도 낙찰자인 와이프가
입대위 사람중 한명과 성이 같다고 구청에 민원이 들어갔었고
덕분에 와이프 가족관계증명서까지 다 떼어다가 구청과 입대위에 가져다 줬습니다
입대위와 한 계약서를 제가 직접 봤는데 사실 어처구니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큰 틀로 보자면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2년이 지난 후엔 다시 재입찰을 한다 <-기존 운영자에 대한 플러스 없습니다
중간에 아동들로 문제가 생겼을 시엔 그 즉시 해약을 하고 시설등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나간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기존 시설들에 대한 권리는 없다
한마디로 2년동안 운영하고 그 동안 운영한 시설에 대한 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까진 이해를 합니다 세상은 힘있는 사람이 왕이니까요
계약을 하고나서 8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으면야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기존 어린이집 운영자하고 트러블이 생긴거죠
기존 어린이집 운영자는 아파트 입주후 대표자 회의가 결성되기 전까지 운영하기로 하고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현재 보증금도 없이 월세도 없이 운영하고 있죠
이 사람은 인수과정에서 인수비용으로 1억4천을 요구했습니다
해약시에 시설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와이프는 그 금액은 힘들겠다라고 했고 일단 시설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뽑아 달라고 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 + 교구비용 + 인테리어 시공업자의 공임이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원래 어린이 한명당 얼마까지 받아야 하는데 그건 넣지않았다라고....
내역서도 정상적인 영수증이 아닌 간이 영수증으로 얼마 얼마 써진 어처구니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안돼겠다 싶어서 제가 일단 법무사와 인테리어업자등을 데리고 가서 금액을 제대로 산출하고 빨리 마무리 지어라고 했죠
법무사 고용후에 실내 인테리어 전문가(어린이집 전문)와 함께 세명이서 갔는데 금액 산출이 말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비싸게 해도 6천5백정도면 인건비 포함해서 떡을 친다고 부가세까지 들어가면 7천1백정도면 충분하다고
또 전기공사가 잘못된데다가 조명도 어두워서 다시 해야 한답니다
벽은 황토벽으로 시공을 했는데 잘못 시공이 된 상태
(날림으로 한듯 하다더군요 현재 1년이 채 안됐는데 벽 다 갈라지고 흙먼지 날리는 상황)
라서 수리는 조금 힘들고 다 뜯어내고 새로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1년정도 운영했던 시설이니깐 여기서 어느정도 네고를 해보자 했는데
이 사람이 1억4천 아니면 그만둬라라고 딱 잘랐습니다
이 상황에서 구청에선 첨에 왜 빨리 인수를 안하냐며 와이프를 압박하고 입대위 사람들한테 욕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법무사가 나서서 이것저것 알아보다보니 문제의 소지가 많은 곳이더군요
첫째.어린이집 운영자가 계약을 아파트시공사와 했습니다
처음엔 임대가 아닌 분양으로 하려고 했는데 현재 법이 바뀌어서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은 입대위의 재산으로 분류
분양을 할 수가 없다는 걸 알고 보증금도 월세도 없는 어처구니 없는 계약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이해가 안가시죠? 그런데 이분이 시공사 높으신 분과 관련이 있으신 분이더군요
그분이 한 계약서에는 입대위 형성후 낙찰을 못할시에 나간다라고 돼있습니다
또한 시설에 대한 비용은 낙찰자가 인수를 거부할 시에 시공사가 금액을 보존한다라고 돼있었습니다
공증까지 맞춰서 시공사 법무팀 사무실에 딱 보관이 돼있었습니다
저희가 고용한 법무사 사무장님이 어떻게 알아오셔서 건설회사에 요구 사본등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저리 안나가려고 난리를 피우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둘째.어린이집 시설장과 현재 운영자가 동일인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명의만 빌려준 곳입니다
불법이죠...
여기까지 알게 된 와이프는 구청에 왜 이런 상황에서 인가가 났냐라고 했더니 첨엔 오리발 내밀다가
나중엔 아 그건 큰 문제가 아니다 그 운영자가 아파트 시공사를 대표하니깐 이라고 말을 바꿉니다
몇가지 문제가 되는 서류 가져다 줬더니 몇차례 공고후에 합의가 안돼면 현재 어린이집 인가취소를 한다고 하더군요
구청에서 현재 그 어린이집에 두차례 정도 공문을 보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가취소는 확정이 되긴 했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와이프는 매주 2-3번씩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구청등 왔다갔다 하느라고 스트레스가 말이 아닙니다
그 와중에 그 어린이집 원장님께선 학부모를 선동하여서 구청에 자기들은 어린이집 원장이 바뀌질 원하질 않는다
그러니 인가취소를 말아라며 수시로 민원을 넣으시더군요
입대위 회장이란 분은 계약을 하고 나선 빨리 빨리 진행을 시킬려고 했는데 진행이 안되니 와이프한테 별 소릴 다하더군요
그러다가 현 어린이집 원장이 말이 안통하자 그쪽을 압박했는데 좀 안좋은 상황이 벌어진것 같았습니다
9월 초에 입대위 회원들과 학부형들이 모두 모인 상황에서 와이프가 설명회를 가졌었는데
입찰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학부형들이 제시했습니다 입찰과정의 점수가 문제가 됐다고
와이프는 2년제 유교과 나오고 어린이집,유치원에서 계속 일하다가 2005년도에 방통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학위를 취득한거죠
학부형중에 한분이 자기는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는데 일하면서 학위를 취득하면 인정을 못하다고
이건 중복이라고 무효라고 하셨습니다
애시당초에 입찰과정의 점수채점 기준을 만들때 말씀을 하시던지 왜 계약이 다 끝난 지금 시점에 말을 하는건지
여기가 공공기관도 아니고 채점기준을 입대위에서 만들때 가서 말이라도 한마디 했냐는 회장의 말에 화만 냈다고 하더군요
그 와중에 며칠간 트러블이 생겨서 입대위 회장과 회원들의 싸움도 나고 학부형까지 더해져서 난리가 났다고 들었습니다
결국은 그 분 회장직 내려놓고 추석 이후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추석전에 구청에서 9월말까지 인수안되면 인가 취소한다고 하자 지금은 나간 회장이 저번주에 만나서
감평사를 불러서 감정을 해서 정확한 비용을 산출해서 절충방안을 알아보자라고 하시길래 그래라고 했습니다
저번주 27일날 불러서 갔는데 회장은 그만두고 나갔다는 말과 함께 시설감정은 아예 없던 이야기가 되버렸습니다
새로 입대위에서 나온 사람은 8천에 무조껀 인수해라 싫으면 나가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인수를 못해서 입대위가 돈을 못받고 있으니
만약 나가면 나중에 그 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파트 시공사 대표로 나온 사람도 그 말이 맞다고 동조하는 상황이었구요
몇몇 나온 학부형은 니가 이상황에서 들어오면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협박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와이프는 벙찐 상태에서 말도 못하고 당하고만 있다가 왔더군요 법무사 사무장은 일단 참으라고 싸워서 도움될게 없다고
집에 돌아온 와이프한테 그 소리 듣고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떼돈 벌라고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관두라고 했습니다
우리 와이프 평생 유치원교사만 하면서 애들 가르치는 것을 천직으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서로 이권이 개입돼서 물어뜯고 하는 광경 보더니 충격 먹은것 같더군요
내가 사회생활이 원래 이렇다라고 달래줘서 안정은 됐는데 주말내내 상태가 안좋더군요 체하고...
오늘도 그쪽으로 갔는데 입대위에선 이번달까지 인수 안돼면 계약 취소하고 국공립으로 전환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관둬야 할지 아님 변호사 고용해서 인가취소후에 강제집행을 진행시켜야 할지 감이 안옵니다
저도 직장을 다니는 입장이라서 와이프를 저녁에 달래주는 것 뿐이 못하는 상황입니다
글도 긴데다가 일하다 쓴거라 어수선 해서 두서가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면 선임비용과 소송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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