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박영상 편집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글로 설명드린다는 점..양해바랍니다..ㅠ_ㅠ;;
편도 2차선도로에 삼거리. 점멸신호였구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 입니다..
저는 2차선 직진 서행중이였고.(직진가능차선입니다..)
상대방은 1차선 직진 중 우회전을 해서 제 차 운전석쪽 범퍼와 휀다쪽을 밀어버렸습니다..
상대차는 오른쪽 뒷바퀴쪽이 기스났구요..
깜박이도 없이 들어왔구요..차간여유가 있었다면 미리 방어라도 했을텐데 그럴생각조차 못하게 우회해버려서
사고가 나버렸네요..ㅠㅠ
1차선에서 우회전할거라곤 예측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보험사에서 9:1이라고 과실을 잡았네요..
과거 비슷한 사고사례를 보아도 억지로 잡아서 위험을 감지해서 충분히 방어할만한 상황이 아닌이상은 100%로 판결났는데..
과실비율이 억울해서 소송이라도 걸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모르겠어요..
금감원인가? 그쪽에 하면 되는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