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상규가 동료의원을 향해
웃기고 앉아있네 병신같은게
라는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회의록이
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30-011.do
이곳에 올라와야함에도 불구하고 2019년 10월 17일, 무려 열흘이 지난 이 시점까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속기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삭제할 수 없습니다.(국회법 제117조)
보배형님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http://www.assembly.go.kr/assm/userMain/main.do
행정부를 통한 민원신청은 국회로 이첩되지 않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고 직접 들었습니다.
국민신문고, 정보공개청구 등은 소용이 없으니
국회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셔서 민원을 넣어야 합니다.
국회 회의록은 속히 공개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애초에 속기록 자체가 안올라오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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