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틀전 자전거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옆에는 제 친구가 타있었고요
저는 횡단보도 빨간불에 도로쪽이 파란불이라 아무생각없이 가는 도중에
자전거가 차로쪽으로 오길래 브레이크를 확 밟았습니다.
자전거와 조수석앞쪽하고 부딪혔고요
부딪힌 장소는 횡단보도에서 1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차도로)
자전거 타신분은 넘어졌고 그래서 바로 내려서 인도쪽으로 부축하고
119를 불렀는데 괜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게 끝내자는 식으로 서로 합의보고
전화번호까지 교환했습니다 그마침 경찰이 오더군요..
경찰이 보험회사 부르라고해서 그럴필요까지 있냐고 했더니 부르라고 하길래 불렀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오고나서 사건 경위를 말하니 직원이 가해자는 자전거 타신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자전거 타신분은 몸은 그렇게 다치지 않았으니 자전거 수리가 문제다
그리고 자기는 자전거 프레임 몸체 기스같은거는 상관없는데 후륜 구동계쪽이 망가졌다고 라고 말씀하셨고요
적정선에서 합의 보고 보험료 오르니까 보험처리는 나중에 상황봐서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헤어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날 전화가 왔는데 자전거 수리비용이 50만원이고 기타 장비도 새로 다시 갈아야한다고 말씀하시더군요(20만원)
그래서 총 70만원에 합의보자고 하시길래 많이 양보해서 저희쪽에서 50만원에 해주면 안되겠냐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끝까지 안된다고 하시길래 솔직히 차도에서 사고 났으면 자전거 잘못아니냐 (그날 그곳에서 사고나신분도 횡단보도도
빨간불이었다고 인정함) 제가 양보해서 50만원에 해주겠다고하니까 안된다고 하고 내일 다시전화한다고 하네요...
(도로에 사고난부분에서 앞뒤로 cctv가 있어서 경찰분이 나중에 필요하면 그거 볼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제차에는 블랙박스가 없습니다.ㅜㅜㅜㅜ)
이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진짜 일 크게 만들고 싶지않지만 법대로 해야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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