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부산에서 민사재판으로 원고일부승
3억7천여만원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 창원지법에서는 형사재판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최종심문과 검사님의 2년 구형
재판장님께서 공탁동의 받아들이겠냐는 질문엔
피고는 반성도 하지 않고 있기에 부동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나쁜 인간은 창원 북면에 그림같은 전원주택 지어놓고
살고 있습니다.
모든재산은 아들들과 며느리앞으로 해놨네요.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요?
죄명은 업무상횡령입니다.
나이는 51년생이니까 69세
창원시 의창구 북면
아들이 3명인데도 자기아버지가 검찰조사 12번이나
받으러 다니는데도 애새끼들도 눈하나 꿈쩍안하네요.
12월4일 추가 소송한게 있어서 또 재판이네요...
그사기꾼이랑 그놈의 마누라친구...
이거 다 합법이라고 하던데...
상속 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
개발하고 했었거든요.
그새끼 앞으로 재산이 공식적인게 없습니다.
모 보험사 지점장이더군요.
며느리는 설계사
집행유예 2년 나왔더라고요..
다시 민사를 해야하는데.. 참 가진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또 돈들여 민사를 해야하나.. 속이 속이 아니예요.. 정말 남의 돈 떼먹은 나쁜사람들 강하게 처벌해줬으면 좋겠어요ㅠ
재판에선 꼭 갚겠다고 악어의 눈물을 흘려서 징역 4개월은 감해줬더라구요.. 제가 용서 안했는데 왜 법이 마음대로 용서해주나요ㅜㅜ
저는 80이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민사부터 했습니다.
준비서면 주고 받으면서 자료축적하고나서
형사고소 했습니다.
검찰에서 압수수색영장 두번이나 내려주셔서
그나마 기소 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나쁜놈들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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