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황당하여 여쭤봅니다.
10월11일 주행후 집앞에 주차를하고 차를 보는순간 뒷범퍼에 기스난것을 확인했습니다.
주행중에있어서 충격을 느끼지 못하고...그자리에서 그냥 집에와버린 경후가 되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가해차량으로 의심되는차량을 찾아서 영상을가지고 경찰서를 가서 신고를하였습니다.
사고상황은 정체중인곳에서 좌측차선으로 변경한상태였고 상대방은 뒤쪽에서 우측차선으로 합류하려고 하다가 제차를
보지못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때 영상을보면 분명히 층돌이 있었을법한 각도에 위치하였기에 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 상대방 차량번호 조회후 연락이 왓다고 경찰관이 다시 연락이 와서 처리후다시 전화준다고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상대방보험사쪽에서 대물접수되었다고 문자가 와서 그날오전바로 사업소로가서 범퍼교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리완료후 상대방 보험사에서 블랙박스영상을 요구하여 보내주었고 경찰서에서 연락이왓습니다....
상대방이 사고낸거 인정을 못해주겠다고 하더군요....이미보험처리로 수리가 다끝난상황인데.....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되는지 알고싶어서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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