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차 차량 1번 검은색 둥근원
피해자 차량(본인)2번 빨강색 둥근원
장소 수원시 인계동 인계 파출소 앞
본인차량 2차선 주행중 가해자 차량이 유턴으로 제차 왼쪽 범버 가해자 차량 오른쪽 앞부분 과 사고가 났습니다.
접촉 사고후 현장본존 및 보험회사 전화도중 가해자 차량 앞으로 빼서 3차선에 차를 대더라구요
일단 전화 끊고 저도 3차선으로 차빼서 내렸습니다.
가해자분이 본인 100%프로 과실 인정 한다고 하시면서 일단 차수리 (가해자 보험)대물 접수만 받고 바로 차입고 시킨후
사고당시 제차량에 어머니도 같이 타고 계셔서 혹시 모르니 대인 접수 해달라고 했습니다.
가해자분 과 통화중에 자기 면허가 취소상태라느니 회사도 짤렷다드니 해서 이런 저런 대인 접수 하게되면 벌금만 200
만원정도 나온다고 1주일정도 시간주면 100만원정도 드릴테니 개인합의 하자고해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1주일 지난후 피해자와 통화중 개인합의금 100만원 차일 피일 미루고 변명만 대더군요....
사고당시 블랙박스는 수리 맞겨 놓은 상태이며 당시 보험회사 직원과 신고를 안한게 저만 바보가 된 격이 되었더라구요..
선,후배님들 자동차보험은 제가 잘모르구요...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조언좀 해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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