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통과되면 스쿨존 피해 다녀야겠네요
스쿨존에서는 어린이가 사고나면 차량에 무조건 잘못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처벌 대상이됩니다
민식이법
스쿨존에서 어린이랑 살짝 부디쳐 상해만 입혀도 1년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3000만원벌금
사망시 무조건 3년이상 징역형 무기징역까지
스쿨존에서 아이가 빨간불 불법 횡단보도 해도 차량은 보호해줘야됩니다 일단 사고나서 아이가 병원가면 최소5백만원 벌금입니다
@3소대 그럼 막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을 쳐서 운전자가 독박쓰는데 독박쓰는 사람은 가장입니다 그 가장이라는 사람들의 아이는 생각안하나봐요?? 무단횡단을 보호하면 왜 신호체계가 존재하는지 그럼 당신은 일반도로에서 무단횡단자랑 사고나면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순순히 인정하레요
이번 사건은 정말로 안타까운 사건임에 분명하지만 고인이 된 민식군의 안타까운 죽음은 다같이 추모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하고 민식이법의 국회입법에 관해서 의견을 내놓는다면 민식이가 안타깝게 세상를 떠난 스쿨존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고영상을 보더라도 민식이와 부딪힌 사고차량은 고속이 아닌 저속으로 운전중이었고 그전에 민식이는 옆에 주정차를 해놓은 검은색 차량의 시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야에 가려진 민식이를 차마 못보고 지나친 운전자는 스쿨존 규정속도로 운전을 하였음에도 민식이와 접촉을 하였고 민식이는 그자리에서 사망 사고차량은 졸지에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요점은 그렇습니다 스쿨존은 아이들을 위한 안전지대가 되어야 하는 것은 무조건 당연한 겁니다 스쿨존에 주정차를 해놓는 일들이 없었어도 가해차량은 충분히 민식이가 시야에 들어왔을거고 규정속도로 운전을 한걸로 보아 안전하게 먼저 민식이를 통과 시킨후 운전을 하였을거라 생각합니다 스쿨존내에서는 무조건 안전이 최우선 입니다 주정차와 같은 안전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들은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게 맞습니다 가해자 처벌의 강화가 능사는 아니고 스쿨존이라는 공간의 개념을 명확히하고 스쿨존내에 안전과 관련한 모든 것들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줄이는데 민식이법의 촛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스쿨존내에서의 법규만이라도 엄격하게 강화가 된다면 제3의 민식이와 같은 일들은 점차 줄어들지 않을지 생각합니다 운전자 처벌강화에 촛점이 맞춰지면 스쿨존과 일반횡단보도와의 처벌의 형평성에 어긋나기도 하고 스쿨존내에서의 법규강화 없이 운전자 처벌만 강화한다면 운전자의 의식개선은 여전히 제자리가 아닐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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