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아내가 아파트내 도로에서 접촉사고가 있어서
사고접수를 했는데여
서로 주장이 달라서 일단 대물접수만 한상태입니다.
대물접수라고 하지만 가해자 피해자 및 과실여부가
결정되지 않아서 각자 알아서 자차든 직접지불하든
해서 수리를 하라고 하네여
차후 가해,피해및 과실비율 나오면 그때 처리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상대보험사도 과실이 더 크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상대차주가 자기는 가해 인정못한다고 하면서
차량이 아우디 ㅜㅜ 대차부터해서 비용을 최대한 뽑을라고 하네여 같은 주민이라(일면식도 없지만) 좋게 좋게
할려고 하는데 일방적이긴 하지만 제가 볼땐 거의 상대과실이90이상 인듯한데여.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할까여
조언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경찰서 신고.
혹 상대가 넘 인간이하면
진단서 첨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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