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상가건물에 월세로 살고 있는데요.
구조가 1층이 상가. 2~4층까지 방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9세대인데 주차공간이 꼴랑 2대 뿐입니다. 1층 상가앞에 주차를 하면 3대 주차가능인데
몇일전부터 상가앞에 포터 한대가 한 4~5일째 계속 주차를 해놓고 있거든요. 연락처도 안남겨놓고
제가 알기로 이 건물에 사는건 아니고, 집주인은 거주자들은 상가앞에 주차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경찰에 연락을 해서 포터를 빼낼 수가 있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주차할 공간도 없어서 퇴근하고 뺑뻉이 엄청 도는데,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딱히. 방법 없어요.
경찰은 불법주차되어있는거 아니면 나와도 어찌할수가 없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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