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일요일 차 사고는 났고, 저는 직진 주행 중 상대차가 차선변경하며 제 차 좌측 후미를 받았습니다. 상대차는 개인택시 운전사였습니다. 저는 보험을 불렀고, 보험사는 과실측면으로 제가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개인 택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택시 공제를 부를거라고 생각했는데, 보험을 안부르고 본인이 변제를 100% 하겠다 대신 렌트와 대인 접수 하지 말아달라고 하길래 저와 동승자도 큰 이상 없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맡겼는데 수리비가 본인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며(80여만원. 범퍼교체, 휀더 판금) 툴툴대더니, 오늘(수요일밤) 차를 찾아야하니 수리비를 공업사쪽에 입금해달라는 저에게 오늘까지 돈을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걸 어제부터 계속해서 내일주겠다. 또 내일 주겠다하는 상황에 저는 차도 못쓰고, 추운날씨에 수리점에 택시타고 왔다갔다, 출근도 왔다갔다, 반차 휴가도 쓰고. 피해잔데 가해자가 더 배째라 하는게 열받는 상황인데요. 제가 그러면 경찰 접수해서 처리해도 되느냐니까 알아서 하라네요... 보험사에서는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고 자차 처리를 하라고 하네요. 다만 이때 자차로 수리비를 받으면 제가 20%를 부담해야해서, 제 돈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나중에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보험은 해줄 의무가 없음). 애초에 보험대 보험으로 했으면 좋았을텐데, 가해차쪽에서 보험 갱신을 안해서 하루이틀 무보험인 상태에 저와 사고가 난 모양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자차 처리하고 제가 20% 부담하고, 차를 찾은 후에 경찰에 사고 접수 하려고 하는데 잘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잘 아시는 분들 도움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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