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일시 2013.11.12
-사건의 경위
관리 사무소에서 한통의 전화가 걸려옴
내용은 지하 주차장에 세워 있던, 아버지 차량(포터)가 불에 타고 있다는 내용
지하주차장에 가보니, 불은 잠재웠으며, 소방관과 경찰관 관리사무소에서 나와 있었음.
CCTV 판독결과 아이들 방화로 추정 / 이후 범인 검거 (11살 초등학교 4학년생)
아버지는 파출소에 가서 진술서 쓰고 돌아옴.
가해자 부모와 가해자는 경찰서로 갔음
그리고 20일 현재까지 가해자 측에서는 연락이 없음(사과의 말조차)
-손해의 내용 : 차량 파손 ( 구매한지 두달된 신차급)
차량이 움직일수 없으므로, 아버지 일을 못하심
-증거유무 : cctv 판독후 가해자는 검거 / 자백 받아냄
현재 저희쪽 동부화재와 가해자측 삼성 화재가 합의 중입니다.
견적(정비소 견적말고, 세워져 있는 차량견적)은 대략 700정도 나왔으며, 신차는 1600 입니다.
보험에서는 고쳐서 타라는 식입니다.
허나, 두달된 차를 고쳐서 탄다는게 저희는 이해가 안갑니다.
쌍방과실도 아닌 중범죄를 저질러놓고, 고쳐서 타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1. 차량 교환 가능 유무 - 취등록세 일체
2. 아버지가 일못하신 것에 대한 보상
3. 그리고, 형사 사건인데, 가해자측과 형사합의는 하게 될까요?
가해자 아버지가, 자기는 보험에 맡겼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가해자 측에서. 아부지가 재활용수거 하시는데, 종이랑 폐부탄가스가 있는걸 보고, 유해물질 싣고 다닌건 처벌이 안되냐고 가해자 보험사에 알아보고 있답니다.
너무나 꽤심합니다.. 자기 자식이 불지른건 생각 안하고..
소송을 한다고 했더니, 맘대로 하랍니다...
이런 강도 살인 강간에 준하는 방화를 저질러 놓고, 피해자인 저희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쩔쩔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형사 합의를 한다면, 그 부모와는 하고 싶지 않는 맘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