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족 한템포늦게 입니다. ㅎㅎ
제가 이번에 좀 귀차낳은 일이 생겨서 조언을 듣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제가 글을 잘 못써서 읽기 어려워도 이해 부탁 드립니다.
등장인물
1. 천사고객님
2. 허접한 접니다.
3. 말안통하는 거래처사장
4. 갑의원조 본사
저는 위탁으로 온라인을 진행하는 온라인 판매자입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거래처에 발주및 입금을 바로 해서 발송을 하게 됩니다.
사건개요?
1. 고객 워터공기청정기20평형으로 주문이 들어와 입금 및 발주를 거래처에 했구요
2. 평수가 15평형으로 다른 제품이 배송 되어버렸어요
3. 거래처에 교환요청을 하여 물품 회수(15평) 후 교환제품(20평)을 보냈으나, 착불로 와서 5000원 고객에게 보상처리까지 해주구요
받는곳이 초등학교인데 교환 물품이 토요일날 와서 월요일날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4. 고객님이 교환물품을 확인 해 보니 물품이 이미 사용흔적 및 벌래+때가 껴있는게 왔다고 바로 알려와서 재교환을 하려고
(저에게 연락하기 전에 A/S센터에 문의하니 물방울이 맺혀서 포장 될 수 없다고 했답니다.)
5. 거래처에 해당 내역 문의 하니 본사에서 자기랑 거래를 끊었다고 나몰라라 하면서 본사에 전화를 하라네요
6. 본사에 전화를 하니 자기네들이 보낸거 아니니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머 이건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부분이네요)
7. 거래처에 본사에서는 해줄 수 없다고 하니 자기는 이미 본사랑 거래안하니 알아서 하라는 식이네요
8. 주문 후 기간이 보름이 넘어가서 안되겠다 싶어 고객에서 반품을 하라고 하고 물품은 일단 제가 받기로 했습니다.
9. 거래처에 반품요청을 하니 사용한 제품은? 반품이 불가라고 하네요.
해당 제품은 받은 고객이 사용을 안한 제품입니다.
왜 확정을 할 수 있냐면 물품을 받고 하루 24시간도 아니고 잠시 틀었다고 가정할때 해당 때가 그렇게 낄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런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ㅜㅜ 가격대가 1,2만원 하는거라면 그냥 에잇 하면서 제가 폐기를 하던 씻어서 다시 쓰던 할텐데
가격대가 높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이럴때는 어디다 얘기를 해야 처리가 가능할까요?? ㅎㅎ
머 더 필요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면 문의 주세요
확인 해서 추가 하겠습니다.
밑에 사진이 물품 받아서 뜯어서 확인 하고 바로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걸 새제품으로 볼 수 있는 것일까요??
물품 회수되면 다시 찍어서 올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사와 거래 안한다고 나몰라라하네요
더 웃긴건 사용도 안한 물품인데 사용 물품은 반품 불가라고 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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